정부가 역전세로 인한 단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는 특별법으로 구제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임대인이 여러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한 경우는 '전세사기'로 보고 임차인을 구제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는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즉 '깡통전세'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임대인이 집값 하락 때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여러 채의 주택에 무자본 갭투자를 했다면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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