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분기 중 금융감독원 금융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의 규모와 파급효과를 고려해 합의 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하는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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