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분기 중 금융감독원 금융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
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의 규모와 파급효과를 고려해 합의 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하는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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