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합니다.
법안소위는 오늘 오전 9시30분부터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 안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병합 심사합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