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다달이 200만 원 이상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난해 말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말 기준 월 200만 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5천290명에 달했습니다.
수급자가 급증한 이유는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5.1%) 24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 반영돼 국민연금 수급액도 올해 1월부터 오른 영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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