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시장에서 '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한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앞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을 신설하고, 이를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에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금투협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IPO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인수업무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을 개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한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이 신설됩니다.
자기자본(고유재산의 경우)과 수요예측(위탁재산의 경우) 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기관투자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대해 불이익을 부과합니다.
더불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 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 배정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코스닥 종목 관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선 배정 물량은 5%에서 10%로 확대했고, 벤처기업자신탁은 30%에서 25%로 축소했습니다.
한편, 모범기준에 대해서는 수요예측 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이 밖에도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을 확대하기 위해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원칙을 마련하고, 수요예측 때 가격을 적지 않은 기관에 불이익을 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해당 사항은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비율 변경은 내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도입될 방침입니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금번 제도 변화가 IPO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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