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부업계의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막기 위해 보호감시인 제도 활성화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한국대부금융협회와 대부업자 보호감시인 대상 준법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불법·불공정 채권추심 사전 예방 등 대부업권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호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서민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불법 채권추심 피해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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