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나 학원 강사 등 인적 용역 소득자 400만 명이 소득세 8천230억 원을 돌려받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다음 달 8일까지 모바일과 서면으로 발송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1천180만 명은 5월 말까지 신고·납부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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