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급여 2천394만 원 이상을 벌어들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23만 명이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2년 귀속 의무 상환액을 산정해 오늘(26일) 통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20% 또는 25%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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