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향후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하는 경우 보너스 좌석 증편 등 기존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마일리지 관련 2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이 시정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등이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꿀 때 예외 없이 12개월만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한 기존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제도 개편 유예기간에 변경 전 공제기준에 따르는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약관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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