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가 기존 100만∼1천만 원에서 100만∼2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는 기존 39종에서 올해 말부터 44종으로 늘어나고,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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