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자산 기준을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올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령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문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4일)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은 자산 1천억 원 이상에서 5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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