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늘(24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 피해와 관련해 경매기일이 도래한 38건 중 37건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일이 진행된 1건은 개인 채무 관계에 의한 경매로, 채권자가 금융회사가 아니었다고 금감원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와 기일 연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경매 유예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를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