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은행과 보험에 이어 카드사와 저축은행, 농협 등도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오늘(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농협, 신협, 수협 등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 세부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다음 달 시행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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