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나 경정청구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홈택스나 손택스 혹은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납부유예를 신청하고 승인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당국 관계자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납세자의 편의가 늘어나고, 직원들이 지는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