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8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만약 이 죄명이 적용돼 법정에서도 인정되면 건축왕 일당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세사기 범죄조직이 됩니다.
오늘(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 일당 61명의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현재까지 388억 원이며 피해자 수는 481명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접수한 전체 고소 건수가 944건에 달해 앞으로 혐의 액수와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0일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A씨 일당을 범죄조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지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범죄단체조직죄는 단순하게 여러 명이 모여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고 무작정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는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 특정 다수, 동일한 범행 목적, 시간적 계속성 등을 요건으로 갖춰야 합니다.
경찰은 건축왕 A씨가 정점에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이들 사이의 '통솔 체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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