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인 이른바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1일) 한기정 위원장이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일부 다크패턴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워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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