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오른 직장인 1천11만 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약 21만 원 더 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작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천1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지만, 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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