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업권과 상호금융권 단독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 방안을 담은 자율 협약이 다음 달 시행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공동 대출 사업장의 원활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여전업권 및 상호금융권 PF·공동대출 자율 협약을 제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채권 여전사 또는 채권 조합 간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장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하고 중단·종결 결정 및 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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