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당국이 회계서류를 비치하거나 보존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과 그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그 소속 3개 노조, 미가맹 노조 1개 등 모두 42개 노조에 대해 내일(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42곳에는 노조법 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번 현장조사 결과 회계서류를 비치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노조에는 같은 법 14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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