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해 등기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 강화를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금융사 등기 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세이 온 페이' 제도 추진 방안이 다뤄졌습니다.
금융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사는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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