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품 플랫폼 발란에 경고…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 유인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았습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12일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발란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타 명품 판매 플랫폼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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