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보험업계가 반려동물 보험, 이른바 펫보험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 4분기까지 수의사법을 개정하겠다며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사격에 나섰는데요.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함께 사는 '펫팸족'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 중 무려 25.4%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들은 반려동물을 위한 펫보험을 출시하며 펫팸족 공략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나 반려동물로 인한 배상책임 사고 발생액 등을 보장해 주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3일 반려동물보장 특약을 신설해 '펫투게더' 플랜으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삼성화재도 최근 '다이렉트 펫보험'을 출시했는데, 반려견과 반려묘를 따로 나눈 것이 특징입니다.

펫보험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메리츠화재는 기존에 출시했던 펫보험 상품을 개편해 보장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펫보험이 출시되는 가운데, 가입률은 여전히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펫보험 가입자는 약 5만 5천 명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의 0.8%에 불과한 상황.

가입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가 보통 월 4~5만 원, 많게는 8~9만 원 수준으로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4분기까지 수의사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의사들은 동물 진료 후 진료기록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었고, 보호자의 요청에도 이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들은 진료기록이 아닌 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 보험료를 낮추기 어려웠던 겁니다.

정부는 이제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 열람을 허용하고, 사본 발급도 가능하게끔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진료기록이 투명화되면 적정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보험료도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펫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병원비가 비쌀 뿐만 아니라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죠. 펫 보험을 들면 소비자가 반려동물을 더 마음 편하게 키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의 지원사격을 받은 펫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손효정입니다. [ son.hyojeo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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