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예금을 치료비 목적으로 쉽게 인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8일) 거동이 불가능한 예금주의 편의 개선을 위해 은행권 공통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예금주 가족이 치료비 목적으로 예금 인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예금인출이 가능한 치료비 범위도 수술비와 입원비, 검사비 등으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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