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을 못 쓰게 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500곳을 선정해 남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하반기에는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관련 업종 대표이사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해 행정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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