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4억 3천만 원가량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오늘(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와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의무 등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과징금 2억 1천300만 원과 과태료 2억 1천64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직원 2명에 주의, 퇴직 직원 2명에 주의 상당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케이뱅크는 2020~2021년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에게 대출을 제공해 신용 공여 금지 의무를 어겼다가 금감원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또 2018∼2022년에는 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지연 통보했고, 2018년 경찰서 등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명의인에게 통보하면서 수사 기록관리부에 정보제공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020∼2021년 프로모션을 위해 은행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준법 감시인에 사전·사후 보고를 하지 않았고, 2017∼2020년 일부 상품 광고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발각됐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이사회와 산하 위원회의 운영 미흡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26건과 개선사항 28건도 통보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시 감시시스템 적시성 강화 ▲준법 감시인 보고시스템 개선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 개선 ▲임원 보수체계·성과평가 기준 개선 ▲명령 휴가제도의 실
효성 제고 등을 요구했습니다.
[ 손효정 기자 / son.hyojeo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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