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챗GPT 같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만들겠다고 예고하면서 이에 대비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도 명확히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올해 6월까지 'AI 데이터 안전 활용 정책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챗GPT 등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AI) 인프라에 정부 문서, 보도자료를 학습시켜 정부 전용 AI를 만들어 이를 복지, 민원 업무 전반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올해 6월까지 데이터 수집-AI 학습-서비스 제공 등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데이터 처리기준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특히 AI 학습을 위해 공개돼있는 정보나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가 빈번하게 수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울 계획입니다.
또 AI 학습 시 적절한 가명처리 기준을 제시하고, 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도 안내한다. 5월 범부처 합동 가명정보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된 데 따른 후속 전략도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1∼2년 후 전 분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세부 제도와 온라인 플랫폼,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데이터가 서로 다른 산업 간에도 막힘없이 이동하도록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할 계획입니다.
국민에게 크게 와닿는 의료, 유통 등 분야부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서비스를 추진하고 홍보를 강화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으로, 개인정보위는 이런 체제가 전 분야로 확산하면 2027년 기준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가 기존 전망보다 20% 이상 추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유량, 취급자 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1천515개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강화된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합니다.
현재 주요 시스템 중 접속관리 기능을 갖춘 건 67% 수준에 불과한데, 이에 접속기록 관리·점검 기능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상패턴이 탐지되면 자동으로 보고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