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알뜰폰 사업 확장…"비금융산업 건전성 리스크 감독해야"

【 앵커멘트 】
금융업계가 통신사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통신업계에서는 이같은 시장진입이 유통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입장인데요.
김우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KB 리브엠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안건을 수용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KB리브엠을 시작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과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최대 4년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는 16일 KB 리브엠의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을 기존 혁신금융서비스가 아닌 은행의 부수 업무로 지정할 것을 지난 4일 금융위에 요청했는데, 이것이 통과된 것입니다.

금융위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브엠이 사실상 정식 서비스 인가를 받으면서, 금융업계가 알뜰폰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민은행 뿐 아니라 타 은행들도 부수업무로 알뜰폰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이를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금융위의 결정이 중소 이동통신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경쟁을 위해 KB리브엠이 도매대가 이하로 판매할 수 없도록 관련 법과 처벌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KB리브엠이 지난 4년간 도매대가 이하의 헐값판매로 시장을 부당하게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과점상태인 통신 산업에 신규 진입자는 필요하지만, 비금융산업의 건전성 리스크가 은행 예금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감독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하준경 /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은행이 비금융 비즈니스를 자꾸 하게 된다는 거는 은행의 예금자들의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필요한 건전성 규제들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금융산업을 모색하는 금융업계가 통신시장 과점 해결과 신규 먹거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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