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다수가 폭우 등 악천후로 경기가 중단됐을 때도 이용요금을 전액 부과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소비자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전국 33개 골프장 사업자의 회칙과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하거나 시정을 권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상당수 골프장이 강설과 폭우·안개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 이용을 중단하게 된 경우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환불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위험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라며 고객이 이용한 만큼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약관을 바꾸게 했습니다.
[ 이나연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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