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소정 판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지난 달 31일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와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등 업무를 대신하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가 계속되거나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MJA와인이 모기업의 부당 지원으로 비용을 절감해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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