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나 유명인이 특정 코인에 투자했다는 허위 정보를 앞세워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급증세를 보이고 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습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특정 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막대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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