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3일) 오모 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2심 판결 가운데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구글 측은 "본사의 모든 소송은 미국 현지 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 합의가 존재한다"며 한국법원에 낸 소송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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