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3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이들 3개 회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11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한 퀄컴은 이듬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서울고법은 공정위 시정명령 10건 중 8건이 적법하고 과징금도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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