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모바일(리브엠)'을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정례회의를 열어 리브엠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KB국민은행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개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 결과 등을 심사해 동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