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 유치 경쟁…"철저한 신분확인절차 갖춰야"

【 앵커멘트 】
앞으로는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이에 발맞춰 증권업계도 미성년 자녀 계좌 유치 경쟁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조문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이 앞으로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증권사 지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미성년자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는 것.

금융위가 이달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하면서 이제는 부모가 온라인으로도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미성년자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지점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또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도장 등 여러 신원확인용 준비물을 방문 시 지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온라인에서 제출하면, 스마트폰으로도 미성년자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에 증권업계는 미성년 비대면 계좌 유치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NH투자증권이 이달 중으로 관련 서비스를 개시하고, KB와 미래에셋, 키움증권이 다음달까지, 토스증권이 상반기 중으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고객 유치에 선제적으로 돌입한 증권사도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은 미성년 자녀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사전예약 이벤트를 진행하는가 하면,

KB증권 역시 관련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다음주 중으로 사전예약 이벤트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허용되면 청소년들이 금융사기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서지용 / 상명대 경영대학 교수
- "금융 실명법 위반 여부라든가 비대면 금융사기에 대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발급 진위 여부 확인 등 신분 확인 절차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편리성이 높아지는 대신 비대면 계좌 개설 허용에 따른 위험성도 커지는 만큼, 증권사들은 더욱 철저한 신분 확인 절차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sally3923@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