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채권시장을 얼어붙게 한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부담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의무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내일(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채무보증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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