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상풍력 입찰시장이 도입됨에 따라 국산 기자재 사용 비율이 높은 해상풍력 발전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사업을 발주할 때 국산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를 지난 2021년 12월 도입해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부는 지난해 풍력입찰 시장이 도입되면서 국산 부품을 사용하면 입찰시 가산점을 적용하게 돼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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