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11일) 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들의 종료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대출 적격담보증권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공개시장운영RP매매 대상증권의 범위 확대 조치의 종료기한을 이전의 2023년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금통위는 지난 1월 해당 조치의 종료기한을 2023년 1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

금통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실리콘뱅크 은행과 크레딧스위스 사태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동성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시장 상황 및 동 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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