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게임 회사들에 구글 플
레이에서만 앱을 출시하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공정위는 구글 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421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구글은 구글플
레이에 게임을 독점 출시하는 조건으로 피처링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해 게임사들이 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 마켓을 통합한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구글은 오늘(11일) 입장문을 내고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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