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거액 여신 한도 관리 방안에 대한 행정 지도를 1년 연장할 전망입니다.
오늘(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동일인에 대한 자기자본의 10%, 총자산의 0.5% 초과 대출은 거액 여신으로 간주하는 방안입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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