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예금·파킹통장에 초단기적금까지 속출…소비자들의 '행복한 고심'

【 앵커멘트 】
1개월 만기 예금은 많이 들어보셨어도 1개월 만기 적금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은행들이 초단기적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넓어진 금융상품 선택지에 소비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모습인데요.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번 달부터 은행 정기적금의 최대 만기가 6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됩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27년 만에 관련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은 앞다퉈 초단기적금 상품 출시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KB국민은행이 오는 12일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만기를 설정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고,

신한은행과 카카오뱅크 등도 새로운 초단기적금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정기적금 상품을 새롭게 개편한 초단기적금 상품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각각 기존에 출시했던 적금 상품의 기간을 최소 만기 1개월로 개편해서 선보였고,

케이뱅크도 '코드K 자유적금'의 가입기간에 1개월과 3개월을 추가했습니다.

이같은 업계의 행보는 단기로 자금을 굴리는 소비자를 잡아두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탓에 자금을 오래 묶어두기보다는 단기로 운용하려는 소비자의 수요가 더 커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선택지가 넓어진 만큼, 어떤 단기상품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투자의 3대 원칙은 수익성·안전성·환금성입니다.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예금이 안전하게 보관되는 안전성도 중요하므로 투자의 3대 원칙을 잘 따져서 예금 상품을 골라야 합니다. 또 기간이라든지 이자율 등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초단기적금 상품은 예금과 달리 돈을 몇 번에 걸쳐 납입해 실질이율은 낮지만, 1회 납입금액의 부담이 적고 우대금리 혜택이 많습니다.

반면 초단기예금 상품은 한 번에 돈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크지만, 같은 조건의 적금에 비해 실질이율이 높습니다.

또 정기예·적금과 달리 요구불예금의 일종인 파킹통장은 1일 단위로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불확실성이 큰 변동금리 상품입니다.

초단기적금 등 금융상품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들이 조건을 꼼꼼히 따져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손효정입니다. [ son.hyojeong@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