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양천구 목동 7단지 전경.[사진 김두현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해당 지역은 올해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이번 재지정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됐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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