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최근 착수했습니다.
구체적인 면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와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확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10%의 부가세가 더해져 그만큼 진료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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