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오늘(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1만 명으로 지난해 1기 예정신고 때보다 1만 명 늘었습니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