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부가세 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수출기업 환급금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오늘(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1만 명으로 지난해 1기 예정신고 때보다 1만 명 늘었습니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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