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 예·적금 상품을 가입할 경우,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에 다양한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이 부과되면서 높은 우대금리에만 이끌려 계약할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오늘(4일)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특판 상품의 경우 친구 초대, 매일 만보 걷기 등 새로운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하는데 달성 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