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오는 7일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던 것이 앞으로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으로 완화됩니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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