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들의 혼합 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 증대 효과,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이 엄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상반기 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달 27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반독점국이 공동 주최한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한 공정위 대응 방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고 공정위가 전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에서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행위를 제재한 사례를 소개하고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부당한 지배력 전이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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