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우선주에도 콜옵션 규제 적용…최대주주 편법 지분확대 방지

다음 달 1일부터 상장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와 동일하게 콜옵션과 전환가액 조정 규제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전환우선주나 상환전환우선주 등의 경우에도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최대 주주의 편법적인 지분 확대나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증권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콜옵션 행사 한도는 전환우선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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