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 규모가 10조 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코스피 상장사는 중요 정보를 영문으로도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아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의 하나로 영문 공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4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외국인지분율 5% 미만인 경우 제외)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 코스피 상장사에 영문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대상 항목은 거래소 주요 경영사항 공시 가운데 결산 관련 사항, 법정공시 공통 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입니다.
대상 기업은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이내에 영문공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2단계 의무화가 적용되는 2026년부터 대상 법인을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2단계부터는 공시 대상 항목도 확대하고, 제출 시점도 원칙적으로 국문공시와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전문 번역업체의 번역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영문공시 관련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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