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류 판매 규제를 개선해 가격경쟁을 유도합니다.
편의점 등 소매점이나 식당·주점이 도매업자로부터 술을 싼값에 조달할 수 있도록 각종 할인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맥주 4캔 1만 원'과 같은 식의 묶음 할인이나 식당에서의 음식 패키지 할인 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중으로 주류 거래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행 주류 면허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면 안 됩니다.
주류 판매업자가 부당하게 상품 대금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돌려주는(리베이트)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특정 상품 판매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 때문에 도매업체가 대량 구매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편의점이나 대형 주류 판매 매장은 물건을 대량으로 싼값에 들여와 소비자에게도 비교적 싸게 판매하는데 이런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할인 행사가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할인 금지 규정은 변칙적인 거래로 인한 질서 문란 행위를 막으려는 취지인 만큼, 리베이트가 아닌 거래는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 할인이 가능한지 지침을 통해 확실히 안내하면 도매업체와 소매업체, 도매업체와 식당·유흥업소 간 할인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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