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제도가 오늘(3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시 대상인 9개 업체의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2.00∼2.23%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업체의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1.09∼2.39%였습니다.
공시 대상 업체는 매 반기 말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사 홈페이지에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합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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